연말정산 15일 시작… 월세도 대출이자도 소득공제 된다

  • 경제/과학
  • 금융/증권

연말정산 15일 시작… 월세도 대출이자도 소득공제 된다

  • 승인 2019-01-06 11:27
  • 신문게재 2019-01-07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원천징수의무자 160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우선 예상세액을 모바일로 계산할 수 있어졌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도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 소득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점과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 본다. <편집자 주>



GettyImages-95833243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혜택 확대=먼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혜택 대상과 범위가 더 커졌다.

기존에는 15세부터 29세까지가 소득세감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4세까지로 확대됐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라갔다. 휴직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금도 공제 대상=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내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엔 사글세 액이 포함되면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10%를 공제해 준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 대출 있다면 주목=전세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 청약종합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각각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 원리금 상환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럴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이다.

▲주택취득 위한 이자상환액도 공제=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다만 그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한도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은 18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한도다.

▲직장인 문화생활 포함, 종교인 과세 시작=지난해 7월부터 직장인(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 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 구매액의 30%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해 잘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보험료 공제항목 중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추가된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천안법원, 보관 중인 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3. 천안시,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특강
  4. 천안시, '손 씻기·위생관리' 수족구병 예방수칙 당부
  5. 천안직산도서관, '손 끝에서 살아나는 작은 세상' 운영
  1. 천안시, 26일 '제16회 작은도서관 학교' 운영
  2.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3.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4.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5.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헤드라인 뉴스


허태정 호(號) 긴축재정 공식화 하나…트램 0시축제 뇌관

허태정 호(號) 긴축재정 공식화 하나…트램 0시축제 뇌관

22일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1차 브리핑이 예정된 가운데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허태정 호(號) 노선을 가늠하고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 등에서 드러난 민선 8기 민낯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지 여부도 관심사다. 허태정 인수위는 이날 오전 11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9일 가동 이후 인수위원장이 시행하는 첫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엔 박정현 인수위원장, 이은구 부위원장, 박노동 운영간사 등이 참석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업무보..

국내 `동전주` 219개 상장폐지 기로…대전 3~5개 기업 `위기`
국내 '동전주' 219개 상장폐지 기로…대전 3~5개 기업 '위기'

7월부터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는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국내 증시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에서도 3~5곳의 상장사의 주가가 1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주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총 219개로 집계됐다. 전체 2877개 상장사 중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가 42개, 코넥스 상장사 29개였다. 대전지역 소재의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3개..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