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인 A씨는 지난해 불당금호어울림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하며 건설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책임져 왔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인 B사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의 식대 2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A씨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
이에 A씨는 원청인 금호건설을 찾아가 밀린 식대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금호건설사 측은 이미 하청인 B사에 비용을 지불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공공주택으로 지어지는 특성상 절반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H 역시 A씨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중도일보가 해당 사건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금호건설의 이중적인 태도가 나오면서 A씨가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LH와 금호건설사가 가졌던 회의 석상에서 해당 문제가 언급됐고 금호건설 측은 1월 중 미지급된 식비를 자신들이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건설이 말한 이 같은 내용은 정작 당사자인 A씨에게는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보되지 않아 사태 해결이 아닌 면피성 발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금호건설 측은 중도일보의 취재 시작 이후 A씨의 식당에 연락해 "어디까지 갈 거냐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호건설이 관계사인 LH 앞에서는 사태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협박을 일삼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영난에 빠진 A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A씨는 "금호건설 측이 LH에 이달 중 밀린 식대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또, 앞에서는 해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협박성 연락을 한 저의가 무엇인지 진정 사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호건설사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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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