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흥시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은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로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관계자는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