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펼쳐지는 캠페인에서는 음식점과 편의점, 주점 등을 방문해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시 신분증 등을 통해 꼭 연령을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출입문 등에 부착했다.
이영도 아산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해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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