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고수익 알바, 즉시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

보이스 피싱 고수익 알바, 즉시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

2015-04-28 10:58

뺑소니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면 피해구제가 막막했는데요. 뺑소니와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 대전경찰리포트 영상 캡처
▲ 대전경찰리포트 영상 캡처


지난해 대전에서 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운데 446건이 뺑소니와 무보험차량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상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수사가 종결돼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로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비용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달 10일부터는 뺑소니와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도 수사 종결 전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둔산서 뺑소니팀장 경위 박현덕 : 뺑소니 무보험차량으로 피해를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께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정부보장사업을 연계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도 구속수사, 즉시 신고하면 신고보상금 받을 수 있어

경찰은 올해를 보이스피싱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단순인출책도 구속수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한 가운데 이런 피해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구직사이트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모집해 현금인출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단순인출책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단순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면 범죄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은 ‘단기 고수익’아르바이트로 둔갑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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