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그 약 불량식품이래유
2015-10-02 10:56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어린시절 학교 앞에서 팔던 먹거리라고 잘 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불량식품은 어떤 걸까요? 대표적인 유형 4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가의 식품을 질병치료와 예방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허위·과장광고 식품을 말합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떴다방이 이에 해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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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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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동부경찰서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루궁뎅이 버섯의 효능을 과장광고해 원가의 13배 폭리를 취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둘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입니다.
지난 5월 서부경찰서에서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 오징어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광고해 팔아넘긴 식품위생법 위반 피의자를 검거했는데요. 이렇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 뿐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도 불량식품이라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겠죠?
셋째는 위해식품으로 부패하거나 유독물 또는 식용에 부적합한 재료를 첨가해 만들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말합니다. 지난 24일 동부경찰서에서는 추석명절을 틈타 설에 팔고남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과를 재포장해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한 무허가 제조식품을 들 수 있는데요.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그 양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경찰이 계속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헤치는 불량식품 유통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량식품 피의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불량식품을 근절하자는 의미에서 대전경찰이 직접 제작한 홍보영상 감상하시죠.
포순이가 불량식품 때문에 아주 화가 났는데요. 불량식품신고는 112 또는 1399.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영상:대전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