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는 즉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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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운행중지 명령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운행 중지 대상은 전체 리콜 대상 10만 6317대 중 14일 0시 현재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못 받은 2만 7246대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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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중고차 판매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전 서구 월평자동차종합시장에 판매를 기다리는 BMW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김현미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현재 BMW 차량에서는 모두 3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날에는 리콜 대상이 아닌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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