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중지' 명령에 지역 서비스센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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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중지' 명령에 지역 서비스센터 '분주'

정부, 지자체에 행정절차 요청… 해당 차량 운행 제한
대전 BMW 차량 8285대, 리콜대상 4369대 달해
운행중지, 이르면 16일부터 '발효' 예상

  • 승인 2018-08-14 15:21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지
연일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의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절차가 시작됐다. 시·군·구에서 BMW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 명령서가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긴급안전점검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국토부가 운행중지를 지자체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평균 7000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예상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 소식에 지역에 있는 BMW 서비스센터는 안전진단을 안 받은 차량들이 몰려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대덕구 와동에 있는 BMW 대전서비스센터 직원은 "무더위 속에 안전진단을 받으러 오는 차량으로 인해 정신이 없다"면서 "운행중지 발효를 앞두고 있어 검사소를 찾는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전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66만5977대로, 이 가운데 BMW 차량은 8285대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리콜대상은 절반이 넘는 4369대에 달했다.

정부의 '운행중지' 명령으로 BMW 차량 운전자들도 분주해졌다. 대전 중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48)씨는 "최근 회사 업무 등으로 인해 리콜 대상인데도 안전진단을 못했다"며 "운행중지 발효 전에 서둘러서 안전진단을 받으러 갈 생각이다"라고 했다.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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