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OX] 공감을 느끼다?... 헛갈리는 우리말

  • 문화
  • 우리말OX

[우리말OX] 공감을 느끼다?... 헛갈리는 우리말

[김용복의 우리말 우리글] 제385강 틀리기 쉬운 우리말

  • 승인 2018-09-23 00:0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일상생활에서, 또는 글을 쓰면서 우리는 헛갈리(헷갈리)는 우리말 때문에 고심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한말글 사랑 한밭 모임'에서는 중부권 최고 언론인 '중도일보'와 손잡고 우리말 지키기와 바른말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보실까요?



1, '공감을 느끼다'와 '공감하다'

?'공감하다'가 맞고, '공감을 느끼다'는 틀리는 말입니다.



이유: 공감이란 말은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공감을 느끼다'에는 '느낌'의 뜻이 두 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 하다'로 써야 맞습니다.

예)1,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2, 미숙이는 내 말에 공감하지 않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3, 우리 당의 창당 목적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이다.

2, '관중들'(대중, 국민, 언론)에 대하여

? 집합명사는 복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관중, 대중, 국민, 언론으로 족합니다. 단 여러 나라 국민을 가리킬 때는 '세계 여러나라 국민들'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대중(大衆)이란 현대 산업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 즉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1, 기성복을 만들 때는 대중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2, 하영이는 예술의 엄격성에 재치와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미술을 대중에게 한결 다가서게 했다.

3. '~난'과 '~란'에 대하여

? 고유어나 외래어 명사 뒤에는 '~난'을 쓰고, 한자어 명사 뒤에는 '~란'을 써야 맞습니다.

예) 1, 어린이난, 가십난

2, (신문, 잡지 등에서) 독자(讀者)란, 투고(投稿)란, 광고(廣告)란, 가정(家庭)란

김용복 한말글 사랑 한밭모임 회원

김용복-118


♣이 시 감상해 보시겠어요?

다랑이 허공

양태의/ 시인

허공도 가꾸기 나름



여우비가 쓸고 간 하늘에

허벌나게 널어놓았네.

다랑이 논배미들

한 뙈기 비알허공을 경작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로 두렁 친,



와!

눈부시다. 검은 거미의 천 날 호락질이

차마고도 노을빛의 장엄

만 평으로 출렁이다니



꼼짝 마라!



세계자연유산 특호?

모독이다.

-시인 / 대전 문인협회 회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충남경제진흥원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만족도 94.5%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