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열고, 한·중 지재권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먼저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양국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돼 보호받게 된다.
내년 1월 한·중 CSP가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와 함께 '상표', '지재권 보호' 분야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중국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라 추진됐다.
이 합의로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청장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그만큼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 수요가 높은 국가"라며 "중국 지식산권국과 차질 없는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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