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 신청할 수 있게 해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2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허취소신청은 총 278건(도입 1년차(2017년3월~2018년2월) 134건, 2년차(2018년 3월~2019년 2월) 144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103건 중 25건(24%)은 특허 취소됐고, 나머지는 특허가 유지되어 분쟁예방 효과를 보였다. 또한 특허취소된 25건 중 3건만 불복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컸지만,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인은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특이사항은 개인 신청이 많다는 점이다. 특허취소신청 278건 중 개인 249건(신청인의 90%), 중소기업 22건 순이다. 특허심판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이해관계를 감추고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피신청인인 특허권자는 외국 기업 162건(피신청인의 58%), 중소기업 34건, 대기업 32건 순으로, 특히 외국 기업 특허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별로 보면, 화학 118건(신청의 42%), 전기 45건, 생활용품 37건 순으로 신청되었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특히 화학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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