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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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

최우수 공무원에 강신웅 사무관, 코로나19 적극 행정 펴

  • 승인 2020-05-28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사진자료)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모두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우수공무원을 뽑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전산시스템 개발·안내문 제작·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현준 청장은 "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6월 중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적극행정 현장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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