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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미래통합단 정진석 의원의 지역 내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우정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한 집배원의 수는 모두 185명. 이중 업무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 집배원은 모두 79명에 달한다. 국내 집배 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충청권 다른 의원들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특례법 개정안이 자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 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국고로 전입해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재정구조에서는 우정사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진석 의원은 "집배원들은 하루 2,000건의 우편물과 택배를 처리하고, 시골에서는 100㎞ 넘게 오토바이로 달린다. 배달 일을 마치면 우체국으로 돌아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밤늦게까지 분류한다"라며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 상시적 위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정사업법을 개정해 금융사업 등 수익으로 집배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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