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홍기 보령시의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보령시의회는 김홍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농어업 재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조례안 제정으로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해 보령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과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참여와 협력 ▲재해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재해보험료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 부담 금액의 50%이상 지원할 수 있어 농가 부담이 10% 이하로 부담돼 농어업인들이 영농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 긴 장마 및 잦은 태풍 발생 등 기후환경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가 급증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봉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