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안은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선 변호를 확대한다. 또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이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부여되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되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동안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이 단계를 제외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황 의원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28d/통합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