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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012년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전속 관할 법원은 여전히 서울고법으로, 효율적인 소송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 관한 전속 관할 법원을 서울고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그러나 2012년 공정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소재지 관할'의 문제가 생기자, 지난해 관련 문구가 제외되고 서울고법을 전속 관할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먼저 행정 능력 분산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자들은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에 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을 오가야 한다. 이렇다 보니, 변호사도 서울 소재 변호사를 주로 선임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적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는데, 소송 관할이 여전히 서울고법인 건 균형발전 취지에 위배 된다는 얘기다. 행정소송법도 취소소송 관할에 대해 피고의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 법원임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고법을 전속 관할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그러자, 지역 법조계는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자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대전변호사회는 제안문을 통해 공정위 소재지인 대전고법을 전속 관할로 하되, 서울고법에도 중복해 관할을 인정한다면 행정 효율성과 균형발전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대전고법과 서울고법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면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 원칙을 지키고,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역의 사업자들의 접근 편의성이 좋아져 행정의 효율성도 더해질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취지와도 연결된 만큼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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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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