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붙은 방역패스 안내문. <사진=한세화 기자> |
까다로워진 매장 방문으로 이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잦아진 데다, 직원 없이 영업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방역패스를 확인할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무인시설의 경우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에 속속 늘고 있지만, 이번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밤 시간대 영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가게를 내놓을지까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자치구 차원 현장점검이 구두로만 이뤄지면서 정확한 내용을 담은 매장 내 부착용 안내문이나 스티커를 배포해 이용객들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선 정부의 방역지침이 소상공인들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그친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정부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의무화했다.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확인서를 보여야 출입이 허용된다. 공연장을 비롯해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거쳐 확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와 이용객에 각각 1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자 명부도 수기가 아닌 전자명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도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었으며 모임 인원 중 백신 미접종자는 한 명만 포함할 수 있다.
지자체나 자치구 차원 일관된 안내문이 없다보니 업주들이 관련문구를 직접 써서 붙이고 있다.<사진=한세화 기자> |
유성구에서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다른 일을 하면서 무인샵을 운영하다 보니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알바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에 무인가게 운영을 결정했는데,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직접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 다른 일에 차질이 생겼을뿐더러 밤 영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5분이 1로 줄어 힘든 상황인데, 방역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방역패스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결국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면피용 방역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중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2개 팀으로 나눠 하루 40여 개 업소 현장방문을 진행하다 보니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때마다 부착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이기에 변경되는 지침 사항을 업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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