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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공 |
최근 서해안 개발 붐을 타고 서산지역에서는 아파트 신축이 계속 이어지면서 공사 관련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속출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마다 크고 작은 심각한 갈등이 이어져 왔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시 예천동 대우 푸르지오 건설 현장에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새벽 6시께부터 비상식적인 공사 소음과 대형 덤프 트럭 진출·입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은 "인근에는 교대 근무자들이 많은데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끊임없는 공사 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며 "여러차레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푸루지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비산먼지, 소음 피해와 관련해 공사장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였지만, 비산먼지 소음공해 관련, 건설 현장 수시 지도점검을 해 주민들께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5분 동안 지속적인 소음측정 결과 65dB 이상 결과가 나올 경우 제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하일 경우 아무런 제제 규정이 없어 대부분 피해 보상 대상에 제외되고 있어 인근 피해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최근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 현장 관계자 및 보험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보상과 관련,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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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