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진잠초 방성분교 활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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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진잠초 방성분교 활용 고심

그동안 지역서 관리하던 폐교는 총 8곳…5곳은 매각 완료, 2곳은 공립 특수 학교 등으로 운영 중
유일하게 진잠초 방성분교만 공실로 남아 있어…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청은 대책 마련 고심 중

  • 승인 2022-01-19 16:53
  • 수정 2022-04-28 17:42
  • 신문게재 2022-01-20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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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교육청이 폐교 후 방치된 진잠초 방성분교 활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 치유센터를 외부 기관에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운영을 희망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1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관내 폐교 8곳 중 5곳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매각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매각이 이뤄진 곳은 대청호 인근에 위치한 효평분교다. 해당 분교는 대전 동구가 매입했으며 대청호 관광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3곳은 용정초 용호분교(대덕구), 대동초(유성구), 진잠초 방성분교(유성구) 등이다. 용정초 용호분교의 경우 지난해 3월 대전교육청이 활용해 공립 특수학교인 해든학교로 개교해 운영 중이다. 대동초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인 '해맑음셈터'로 이용되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협약을 맺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진잠초 방성분교는 현재 별다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다.

1만 1937㎡ 규모인 진잠초 방성분교는 지난 1995년 폐교됐다. 2021년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자 치유센터로 사용됐으나, 계약 기간 만료와 운영자의 희망 의사 없음 등의 이유로 공실로 남아 있다. 최근 계약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되기도 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 중 유일하게 활용 방안이 없는 셈이다. 이에 교육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평생교육과 복지 기회를 확충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공립 특수학교인 해든학교처럼 자체적으로 대안 교육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현재 폐교로 남아 있는 옛 진잠초 방성분교를 대안학교 설립예정지로 계획했지만,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사전 컨설팅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컨설팅 위원들은 대전교육청이 내놓은 공립 대안학교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은 도심 외곽이 아닌 도심형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지역민 반발을 우려해 도심 내 부지를 찾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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