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주시의회, 충남·공주형 재난지원금 74억 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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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주시의회, 충남·공주형 재난지원금 74억 추경 확정

소상공인 등 9200여 명에게 최대 200만 원 지원

  • 승인 2022-03-24 15:28
  • 신문게재 2022-03-25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할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확정했다.<사진>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충남·공주형 긴급 재난지원금 74억 원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3일 열린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지원과는 별도로 충남·공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74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시의회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는 이를 신속하게 집행,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총 9200여 명으로 소상공인 7200명과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종교시설 등 2000여 명이다.

대상별 지원액으로 소상공인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위기 273종에 대해서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등에게도 각각 6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종교시설 497개소에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4월 15일까지 지원대상별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공주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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