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학생 '황제 아르바이트' 모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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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학생 '황제 아르바이트' 모집 논란

- 126명에 345만6000원씩, 총 4억3000만원 지급
- 대학생만 뽑는 대상엔 학력차별 논란도

  • 승인 2022-06-16 13:2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운영하는 동계 및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방식이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이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관내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천안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원 안내, 행정 업무지원,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보조 등 직·간접적으로 행정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직장인 수준의 월급지급으로 소위 '황제 아르바이트' 논란과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만, 대학생만 뽑는 규정으로 인한 '학력차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동계와 하계로 운영되며 2021년의 경우 동계 1억9975만6800원의 예산으로 102명이 28일 동안 근무해 195만8400원씩 받았으며 같은해 하계는 2억563만2000원의 예산으로 105명에게 같은 기간 근무로 195만8400원씩 지급됐다



2022년 동계는 총 1억5552만원의 예산으로 90명이 23일동안 근무해 172만8000원씩 받았지만 이번 여름방학의 경우는 지급액수가 크게 늘었다.

2022년 하계는 역대 최고치인 4억3545만6000원에 달하며 126명이 46일동안 근무, 1인당 345만 6000원씩 지급키로 확정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1640원 높은 시급 1만800원이 책정되면서 신입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발기준에 명시된 '대학생' 자격이 구시대적 발상이어서 대상자를 청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을 선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제천시의 경우 1000명의 대상자 선정을 통해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 사업의 목적인 행정 경험과 폭넓은 일자리 제공으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지원자를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확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취업준비생 A(22)씨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아서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학력의 중요성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아르바이트의 대상자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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