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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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급하다

  • 승인 2022-11-01 17:25
  • 신문게재 2022-11-02 19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넘는다. 세종의사당법으로도 불린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6년이 지났다. 그래도 정치행정수도로 상당히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 20년 전의 신행정수도 공약이 현실화된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해져 다행이다. 2027년이든 2028년이든 세종의사당 준공과 개원까지 더 지체되면 안 된다. 시간 여유가 없어진 것이 '국회규칙'이다.

쟁점이 될 문제는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상임위원회 규모다. 2019년 진행된 연구용역에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이 있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았다. 상임위 이전 규모를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협의해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뿐이다. 세부적인 국회규칙의 토대가 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결론이 도출되는 즉시 구체적 실행계획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올해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선 행정수도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시간 끌기 전략 따위는 없어야 한다.

이전 규모는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일부 그 이상이 돼야 한다. 세종의사당(분원)과 여의도 국회의사당(본원)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향에서 결정해야 마땅하다. 미완의 행정수도, 이로 인한 세종과 서울의 입법 및 행정 이원화는 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걸 미리 내다보는 게 최선의 선택지가 된다.

반쪽 이전이 아닌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플랜B 실행까지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다. 구체적 일정은 곧 나오겠지만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2일이 국회규칙 제정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여야 정쟁화는 꼭 경계할 대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서는 '개문발차(開門發車)'라도 도움이 될 형편이다. 준공과 개원 일정을 생각할 때 이전 규모의 연내 완결이 국회규칙의 시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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