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판결

  • 전국
  • 천안시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판결

- 허위사실 공표할 동기 찾기 어려워
- 1차 압수물 다른 사건 사용 받아들여지지 않아

  • 승인 2023-08-08 12:24
  • 수정 2023-08-08 16:36
  • 신문게재 2023-08-0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공무원 A(31)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B(33)씨 무죄, C(29)씨 벌금 500만원, 선거캠프 관계자 D(30)씨에게 벌금 400만원씩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죄, 선거홍보를 위해 유튜브 영상 6편 제작한 혐의는 무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공표는 일부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이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 내린 정황은 의심 가지만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상돈 시장의 입장에서 기존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에서 어떤 성과 이뤘는지 홍보해야 할 동기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A씨가 경제 분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업적 나타낸 부분 중에서 투자유치와 창출일자리 수 등이 표시된 항목 비중 고려하면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해 이사건 홍보물 제작 총괄한 A씨와 D씨가 보다 많은 관심 기울였다”고 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A씨와 D씨에게 허위사실 공표 의지 있었다고 강한 의심 갖기에 충분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증명도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확연히 우세했고 A씨와 D씨가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일부러 누락하면서 허위사실 공표할 동기 찾기 어렵다”며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보일 뿐 누락을 인식하고 그대로 사용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박 시장이 이번 사건 제작하면서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적어도 자기 업적 방향 등을 제시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이지만 자료가 없고 큰 틀에서 구체적인 문구를 관계자들이 재량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박 시장의 범죄를 인정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선거 동원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영상을 촬영하는 공무원 B씨 동원 여부에 대해 “압수물과 증거를 관련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며 “1차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사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유죄를 선고받은 A씨에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공약과 업적을 수집했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점 등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C씨에게도 재판부는 "홍보자료를 이용해 카드뉴스와 선거공보물 제작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도 "당내 경선 과열을 조장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시장은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한 혐의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 공보물에 2021년 말 기준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수영구,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50만원 지원
  2. 경북도, 올 한해 도로. 철도 일 잘했다
  3. 천안신방도서관, 2026년에도 '한뼘미술관' 운영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2025년 평생학습 사업 평가 협의회 개최
  5. 세종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
  1. 2026년 어진동 '데이터센터' 운명은...비대위 '철회' 촉구
  2. 종촌복지관의 특별한 나눔, '웃기는 경매' 눈길
  3. [중도일보와 함께하는 2026 정시가이드] '건양대' K-국방부터 AI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
  4. 유철, 강민구, 서정규 과장... 대전시 국장 승진
  5. ㈜상록골프앤리조트, '가족친화인증' 획득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이 밟히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이 자칫 내년 초 본격화 될 입법화 과정에서 정쟁 증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출범을 위한 전 부처의 전폭적인 특혜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공..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성탄 미사 성탄 미사

  •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