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9월부터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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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9월부터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

기존 10%서 15%로 늘어, 50만 원 상당 상품권 42만 5천 원에 구입 가능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치, 예산 소진 시 추가 할인 혜택 종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차원,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기 기대

  • 승인 2025-09-01 09:48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1(JPG 파일)
태안군이 발행하는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9월부터 15%로 상향된다. 사진은 태안사랑상품권 모습.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발행하는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9월부터 15%로 상향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자체 상품권 발행 수요에 맞춰 이달부터 국비를 추가 지원하며 태안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5%p의 추가 할인 조치가 이뤄졌다.

할인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할인율 추가 할인 혜택은 종료된다. 할인 한도액은 인당 50만 원으로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그동안 일반 군민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45만 원을 지불했으나 9월부터는 42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관내 34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태안사랑상품권 이용률이 늘어나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율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안사랑상품권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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