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서산개척단 피해자와 현장 간담회…"끝까지 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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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서산개척단 피해자와 현장 간담회…"끝까지 명예회복 최선"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287명 관련 12개 사건, 진실규명 대상결정
대책위원회, 특별법 제정·토지분배 등 실질적 피해 보상 필요

  • 승인 2025-09-03 18:00
  • 신문게재 2025-09-04 6면
  • 이승찬 기자이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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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9월 3일 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은 3일 충남 서산에서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모임 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하면서, 전국의 고아와 부랑인 등 무의탁자 약 1,700명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이송·수용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폭력, 심지어 강제결혼과 사망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제32차 회의에서 서산개척단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 287명이 제기한 12개 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결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명예회복과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 정영철 위원장과 유병엽 총무, 서산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선영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충남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오랜 기간 국가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마지막 날까지 충남도와 협력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 측은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토지 분배와 실질적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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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9월 3일 충남 서산유족회가 주관한 한국전쟁 75주기 서산합동추모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진실화해위원회)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서산유족회가 마련한 한국전쟁 75주기 서산합동추모제에도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박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국가와 사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의 추모제가 지난 날의 깊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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