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신생아 사망케 한 비정한 미혼모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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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신생아 사망케 한 비정한 미혼모 '징역 2년 6월'

  • 승인 2025-09-08 11:30
  • 수정 2025-09-08 11:37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4시간만에 사망케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2025년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놓고, 회사에 출근하는 등 방치해 아동학대로 사망케 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생명이라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라며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거나 늙었거나 젊거나 상관하지 않고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태어난 아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4시간 만에 사망하게 만들었다"며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는 이유로 생명 경시적 행동을 보인 점,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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