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LH주공3차 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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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LH주공3차 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

주민 자발 참여로 금연 아파트 8호 탄생…2026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 승인 2025-09-09 09:58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홍성군보건소는 9일 홍성남장주공3차 아파트를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공고했다.
홍성군보건소는 홍성남장주공3차 아파트(이하 LH주공3차)를 홍성군 제8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LH주공3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네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4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횟수와 관계없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홍성군보건소는 LH주공3차 아파트의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스티커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다른 공동주택은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 신청 구역 도면 등을 갖춰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041-630-90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네 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신청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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