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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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전국 최초 가상자산 추적 도입
11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 승인 2025-09-29 09:0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상수도 본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의 주요 대상은 수도요금 50만 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8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23억 8700만 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상수도 본부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수예고장 교부와 자진 납부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전국 상수도 기관에서는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까지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재산 압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와 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전국 수도사업소 중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상수도 재정 건전성과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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