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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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시내버스 갈등 중재 성과 인정, 주민참여 기반 의정 모델 제시

  • 승인 2025-11-24 11:3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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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참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 사례는 '갈등의 답을 찾다―주민참여와 소통에서 찾은 의회의 역할'로, 시내버스 운영 갈등을 중재한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례는 주민 의견을 제도 논의 과정에 반영해 갈등을 완화하고 대체입법까지 이뤄낸 점이 핵심이었다.

발표는 서정인 시의원이 맡았다.

서 의원은 2022년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심의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조례안은 주민과 집행부의 갈등으로 논란이 컸다.

시의회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반복해 의견을 수렴했다.

중재 역할을 통해 갈등 완화에 나섰다.

주민청구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소통은 이어졌다.

이후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진주시가 장기간 마련하지 못했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절충안 대체입법 약속도 지켜졌다.

심사위원단은 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창구 운영이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중재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백승흥 의장은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향후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선정해 왔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수상이 주민참여 기반 의정활동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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