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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15일부터 23일까지 납을 배출하는 대기·폐수 시설 9곳의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산업현장에서 납 노출기준을 넘는 사례가 나타나 노동자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에는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투입된다.
조사반은 사업장 배출구에서 시료를 확보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긴다. 납 성분을 우선 확인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등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 조업정지와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배출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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