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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자담배 충전액으로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혼합형 용액으로만 제조·수입 판매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의 법 미준수시의 제재 및 형벌 규정도 담겼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니코틴을 유독물질로 지정해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유통토록 했으나,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이 포함된 경우만 과세돼 충천액을 향액과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
김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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