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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사진=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태안해경은 이번 위험예보 기간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조기와 맞물려 연안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갯바위와 갯벌, 방파제 등에서는 물때를 확인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고립사고와 강한 조류에 따른 익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최근 기온 하강과 함께 해수 온도가 16도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저체온증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연안활동 시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험예보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 점검과 홍보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안활동 시 ▲물때 시간 사전 확인 ▲2인 이상 동행 활동 ▲갯바위·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물의 흐름이 빠르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없는 연안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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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