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당구 대성동과 흥덕구 복대2동 일부 혼잡도로를 일방통행도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각 구청·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선정한 일방통행 지정 구간은 대성동 새마을금고 일원과 복대2동 덕일아파트·형석아파트 주변 도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11일 복대2동 주민센터와 탑대성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일방통행도로 지정의 의미와 효과, 타당성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방통행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면도로”라면서 “시는 일방통행도로 지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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