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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
개정안은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에서, 20톤 이하의 소형·영세어업인은 외고법내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20톤 이하의 소형·영세어업인들의 경우,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다수 관련 직종 경험이 없거나 이탈시 대체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입국시기와 어업계의 성어기가 일체되지 않아 구인난도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높은 불법이탈율과 연 2회로 한정된 인력공급제도로 인해 영세어업인들은 정작 일손이 필요한 성어기에 인력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의 일원화로 구인난과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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