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 외부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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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 외부강의 제한

  • 승인 2016-03-21 17:05
  • 신문게재 2016-03-21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강화

대전시교육청이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참여 기준을 강화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관장·관리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인식 제고·정착을 위해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기준’을 명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원고료 등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참여 횟수와 시간을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했다.

대가기준 초과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은 즉시 반환을 의무화했다.

또 전직원 대상 교육·홍보, 실태분석, 위반자 징계조치,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추진하고 복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부패 공직자를 엄정 처벌하는 등 외부강의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구축, 잠재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방과후 학교 등 비리 개연성 상존 분야는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청렴지킴이 클린콜모니터링 등을 한다.

전성규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운영지침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 세분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실있는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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