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교육청 대성학원 교직원 징계결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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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교육청 대성학원 교직원 징계결과 대조

  • 승인 2016-03-23 18:04
  • 신문게재 2016-03-23 9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대성여고 ‘해임’징계 수위 높여...성남고 기존 ‘정직 3월’ 유지


채용비리에 연루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대전과 세종에서 대조를 보였다.

23일 대전·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 산하 학교 징계위 재심의 결과 대성여고 교직원 2명은 ‘해임’으로 수위가 높아진 반면, 성남고 교직원 2명은 기존 ‘정직 3월’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 학교는 지난해 11월 교직원 4명에게 ‘정직 1~2월’의 낮은 징계를 의결한데 이어 올 2월 또다시 ‘정직 3월’로 재의결해 ‘제 식구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대성여고는 지난 11일 대전시교육청에 채용비리 연루 교사 2명 모두 ‘해임’ 처분을 통보했지만 성남고는 ‘정직 3월’로 유지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성남고 징계위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전시교육청이 통보받은 ‘해임’까지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조만간 (성남고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고 교직원 2명 중 A교장의 경우 지난해 1학기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같은 학교 교사 B씨도 기간제 교사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대성학원 임시이사회는 지난 2월 대성학원 소속 학교 교사 15명 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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