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에 재정 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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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에 재정 압박 심화

  • 승인 2016-03-29 08:52
  • 신문게재 2016-03-29 2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2000년 최초 발생… 지난해까지 소·돼지 49만 9807마리 살처분, 보상액 1612억
올해 역시 2만 770마리, 보상액 34억원 추산
도 구제역 극복 호소 담화문 발표



최근 수년새 되풀이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충남도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구제역 발병 시 살처분이 진행되는 데 이에 대한 보상을 혈세로 메꿔야하기 때문이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최초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2010~2011년, 2014~2015년 구제역 피해가 극심했다.

올해 전까지 도는 소 5201마리, 돼지 49만 9807마리를 땅에 묻었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투입된 혈세가 1612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악몽은 되풀이 되고 있다. 올 초부터 도내 4개 지역에 구제역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2만 770마리 돼지를 산 채로 땅에 묻었다. 이에 따른 정확한 보상액수는 추후 집계될 예정이지만 도는 약 34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50조는 ‘국가나 자자체가 가축전염병 관련 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와 도비 10%, 일선 시·군비 10%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일정액수를 살처분 몫으로 편성해 두는데 구제역 발생이 많아질 경우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기도 한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50억원을 일단 편성해 놓고 있지만, 구제역이 계속 확산할 경우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제역 발생이 많아질 수록 복지, 문화 등 다른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비단 살처분 보상금 뿐만 아니다. 도는 구젱역 예방 소독액과 백신소독액과 백신을 지원, 예방과 방역에 54억 원의 재정을 쏟은 바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확산할 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푸념했다.

이에 허승욱 충남도 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구제역을 넘어섭시다’란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도는 ▲생산자와 행정 기관이 백신 정책의 효과를 신뢰를 통한 개발과 보급 ▲토론을 통해 이해 관계 ▲일제조사 진해 협조 ▲구제역 지도를 구축과 지역 중심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면역력 저하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육환경을 개선 ▲도내 출하 돼지 도축 역량을 강화 ▲생산자 중심의 축산 재정 체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허 부지사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를 준수하는 것으로 안일한 대처에만 머물렀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농가에서 행정까지 합심해 구제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들어 충남도내에서는 지난 2월 중순 공주 모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천안, 논산, 홍성 등 4개 지역 18개 농가로 확산한 바 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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