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 여름 휴가철 '몰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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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 여름 휴가철 '몰카 주의보' 발령

  • 승인 2016-06-21 17:37
  • 신문게재 2016-06-22 22면
  • 한진희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한진희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2016년 여름은 5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등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휴가철에 워터파크, 스파 등 물놀이를 계획하는 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머드축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이 6월 18일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8월까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서해안 해수욕장에도 많은 피서객이 몰릴 전망이다.

하지만 백사장에서 달콤한 휴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 자신의 신체가 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휴가지에서 조차 불안한 마음으로 '몰카' 범죄 걱정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카메라로 몰래 타인의 신체부위를 찍는 '몰카' 범죄가 최근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5배가 됐다.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등 상승세도 꾸준했다. 특히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 여름철에 몰카범죄가 두드러졌다. 5월이 1572건(20.6%)로 1위를 차지했고, 7월 1037건(13.6%), 10월 978건(12.8%), 6월 771건(10.1%), 8월 748건(9.8%) 등 봄·여름에 신고가 집중됐다.

국민의 84.6%(약 100명 중 84명)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요즘,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휴가지에서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 찍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몰카 불법 제조와 판매 행위까지 강력 단속하고 있으며, '몰카' 이용 범죄 목격 즉시 112·사이버경찰청 또는 경찰청 신고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코너에 신고를 부탁한다.

우리 모두는 '몰카'에 찍히지 않는 안전한 사회에 살 권리가 있다.

한진희·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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