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인 1조로 감시단을 구성, 시내 원룸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며 증거 수집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후 읍·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6월 말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 후, 7월부터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의 방치폐기물 실태도 파악해 수거하고 쓰레기 불법 배출 근절 홍보물 배부 등 시민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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