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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납부 오늘까지 위택스서도 가능 /사진은 홈페이지 캡처 |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오늘(6월 30일),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자동차는 1년 2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이날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등을 통해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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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또한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할수 있다. 위택스에서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을 당할수도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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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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