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분쟁상대방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 하면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하게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시행하지 않아 분쟁해결의 실효성에 미흡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어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 분쟁은 당사자 가운데 무주택 서민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소를 제기할 경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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