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담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피해범위 10배 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도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배상액이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고의 또는 피해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어 의원은 “환경오염피해 발생자에게 법원 판단에 따라 최고 10배의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상은 물론 환경범죄 사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