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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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 승인 2016-09-12 12:57
  • 신문게재 2016-09-13 16면
  • 내포=방원기 기자내포=방원기 기자
홍성군은 이달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120억 6800만원(6만3000여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5만 2300여건 101억 5000여 만원과 주택분 1만 700여건 19억 1000여만원이다. 이는 부가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 시 11억여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신축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군은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자별 전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한다.

주택 2기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이어 나머지 50%를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추석연휴에도 불편 없이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소지자라면 위택스, 지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홍성=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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