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숨죽인 사회, 멈춰 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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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숨죽인 사회, 멈춰 선 경제

투명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 VS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 우려 조기 정착 필요하지만, 대선에서 이슈 될 것

  • 승인 2016-09-28 17:10
  • 신문게재 2016-09-28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김영란 세트에도 한산한 식당. 이성희 기자
▲ 김영란 세트에도 한산한 식당. 이성희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투명한 사회를 향한 기대감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요식업계는 다양한 묘안을 짜내며 살아남기에 열을 올렸지만, 공직사회는 아예 바깥출입을 자제한 채 숨을 죽였고 일부 기업들은 당부한 외부접촉 금지라는 초강수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곳곳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이지는 등 여전히 애매한 조항이 많지만, 분명한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의도=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와 여의도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의원과 보좌진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평소 붐볐던 여의도 근처 식당가는 한산한 반면 국회 구내식당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 국회의원은 “정국이 어수선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지만,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 만큼, 보는 눈이 많아 꼼짝도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지역관가=관가는 말 그대로, 숨을 죽였다. 엮으면 무조건 엮일 수 있을 정도로 법 조항이 애매하다 보니, 아예 근처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았다.

시청 모 국장은 “시행 전부터 직원들에게 수차례 당부하고 당부했다”며 “공식적이고, 불가피한 업무 외 외부 사람을 만나거나, 대외활동은 모두 자제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부모로부터 받는 커피 쿠폰 한 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계는 더 얼어붙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당분간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앞으로 교내외 행사가 많은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법원과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전지법 한 판사는 우리는 청탁금지법에 앞서, 최근 법조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나온 대법원의 방침에 더 민감해 사실 대외활동은 금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식당가=관가 주변 식당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비교적 값이 싼 칼국수와 비빔밥 등의 식당을 찾는 손님은 평소와 비슷하게 있었지만, 일식집이나 한정식, 중국음식점 등 다소 비싼 곳은 예약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시청 인근 일식집 사장은 “우리집에 10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예약은 1뿐이었다”며 “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판매점도 비슷했다.

2000원대밖에 되지 않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래처를 비롯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조심하다 보니 식사 후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던 모습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다.

요식업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조기 정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대선정국과 맞물리면 특히 경제분야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해 요구사항이 쏟아질 것”이라며 “분명한 건 청탁금지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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