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국감> 석탄화력 대기오염 감축대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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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국감> 석탄화력 대기오염 감축대책 실효성 논란

  • 승인 2016-10-10 18:13
  • 신문게재 2016-10-10 3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석탄화력 발전소 대기오염 감축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지난 7월 30일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계획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폐지되는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ㆍ2호기 보다 계속 운영되는 3~6호기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0일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가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시설 호기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지하기로 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계속 운용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5년 폐지되는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에서 배출되는 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남아있는 3~8호기와 비교했을 때 7·8호기를 제외한 3~6호기에서 총먼지와 황산화물의 배출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5일 환경부가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최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에서도(3만 5343t) 2020년 폐지되는 1·2호기 보다 남아있는 3~6호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5·6호기의 질소산화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6일 산업부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43기 석탄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감축하는 자발적협약을 발전사와 7월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일까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형수 의원은 “환경부는 남은 석탄화력 43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심각한 것을 고려해 산업부와 발전사간에 조속히 자발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산업부와 발전사에 먼저 제시하는 등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창민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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