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검찰-변호인 법정공방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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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검찰-변호인 법정공방 ‘관심’

  • 승인 2016-10-11 17:31
  • 신문게재 2016-10-11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총 5차례 공판

검찰&변호인 최종 승자는?


<속보>=지난 10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일정 등이 확정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측 간의 법정공방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보 10월 11일자 8면 보도>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준비기일에는 검찰 측에서 지난 2014년 당시 수사 검사인 대전지검 이동수 부장검사와 박건영 검사, 김영빈 검사가 출석했고, 권 시장 변호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서울) 소속인 노영보ㆍ문정일ㆍ노은영 변호사가 출석했다.

준비기일을 통해 이동수 검사는 “경제포럼의 활동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럼이 처음부터 권 시장의 선거를 위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것이고, 포럼활동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거대비 정치활동이었다는 사실은 종전 재판과정에서도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권 시장의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수수한 특별회비 명목의 돈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 시장 변호인 측 노영보 변호사는 “권 시장이 처벌받으려면 후원회든 단체든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금에 대해 배타적인 관리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는 이론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단체가 회비를 받은 것에 대해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하면서 “권 시장은 포럼 자금의 집행이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비를 납부한 사람, 권유한 사람, 실행한 사람의 의사가 문제”라고 권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이동근 부장판사와 최우진 판사, 김도현 판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총 5차례의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11월 28일 오후 2시 첫 기일에는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포럼 설립과정 및 포럼 회의 등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이후 12월 12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3~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세번째 공판은 12월 19일 열린다.

이어 네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권 시장 등 3명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며, 마지막 공판은 2월 6일로 결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검찰이 승리를 했다면, 대법원 판결은 변호인이 승리한 셈이다”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중 어느 편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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