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재단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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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재단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 승인 2016-11-07 13:17
  • 신문게재 2016-11-07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교사들, 7일 탄원서 제출

장기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예지중고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졌다.

대전예지중고 정상화추진위원회,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교사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대전지방법원에 재단 이사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학교에서 소외돼 방황하던 청소년들은 예지가 있어 꿈을 꿀 수 있었고, 일생 동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성인들도 예지가 있어 학창시절의 꿈을 펼칠 수 있었다”며 “대전ㆍ충남 유일의 학력인정 대전예지중고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오직 대전ㆍ충남 시민의 것이어야 하고, 소외된 이들의 것이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의 예지중고는 한마디로 만신창이다. 오늘날 ‘예지’를 이렇게 참담한 누더기로 만든 자는 예지재단에서 퇴출된 이사진”이라며 “그들은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망각했고,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취지를 저버렸다. 그저 ‘예지’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냥 사유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달 14일 교육청에 의해 전원 이사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운영의 책임이 있던 이사로서 진정한 사죄를 청하기는 커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예지중고 구성원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불복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시민과 예지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교육계에 나타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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