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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와 중앙동 전경. (중도일보 DB) |
특별법은 28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다시 기약 없는 표류가 이어지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며 맞섰다.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 속 여야 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작 법안 심사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논의는 11월 중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조문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데다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마련되지 않아, 다음 심사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8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복기왕)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5건)을 1~5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특별법 논의는 지난 3월에 1차례, 4월 2차례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열린데 이어 5월 공청회 개최 이후 6개월만에 힘겹게 재개됐다.
통상 제정법은 축조심사(모든 조항을 하나 하나 읽으며 토론하고 심사)해야 하지만, 조속한 논의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이 법안 5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뒤 의견을 타진했다.
그러나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신속론'과 '신중론'으로 맞서며 2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시대적 변화와 공청회 논의를 고려해 신속한 법률 제정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 도시 기반 여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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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은지 기자) |
이날 사보임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황 의원은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결정해 관습 헌법 논리는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의견은 좋으나 위헌 논란 때문에 입법을 회피하고 헌법 개정만을 기다리는 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소홀이 하는 것이다. 국토위 뿐 아니라 각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재 수도의 개념이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공청회 진술인 의견만으로 위헌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가 그리 쉽게 이전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행정 비효율 개선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검토보고서 보강을 요청했다.
김정재 의원도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그는 행정·입법부만 이전하고 사법부는 남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도기능 전면 이전은 중대한 문제인 만큼, 대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도 세종의 상가 공실과 공급 과잉, 교통 접근성, 자족시설 부족 등 도시 기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주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충분한 축조심사와 면밀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말미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가 공청회 이전의 원론적 논쟁에 그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수도의 법적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기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회의 결론은 11월 11일 소위를 다시 열어 축조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다만 여·야 간사 간 추가 일정을 합의하기로 해, 내달 초쯤 앞당겨 개최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회의에서 입법 속도와 심사 절차,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고 의결에 이르기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6~1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행복도시법 개정안 5건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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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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