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ㆍ학생, 잠복결핵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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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ㆍ학생, 잠복결핵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나?

  • 승인 2016-11-07 17:00
  • 신문게재 2016-11-07 9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정부,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발표 불구
예산 부족 이유로 교사ㆍ학생 검진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대상에서 고1 학생이 제외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직원 또한 내년에 한해 실시되는 집단시설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오는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고1 학생, 만40세 대상)을 추진하고, 신규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에 발목이 잡히면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대상에서 고1 학생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고1 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한 만40세 성인과 달리 재원 마련을 놓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간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 또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영유아시설 종사자 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집단시설 기존 직원에 대한 검진에서 제외됐다.

고1 학생이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대상이 된 것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14세는 4.2명인 반면, 15~19세는 33.6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에서도 11월 기준 교사 1명과 학생 8명이 결핵에 감염되는 등 매년 10명 내외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의 결핵 예방ㆍ관리사업비는 고1 학생과 교직원 검진에 필요한 예산 176억원이 제외된 412억원이 전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는 고1학생과 교직원 등 미반영된 176억원을 다시 반영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기재부에서는 고1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교육부 내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 따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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