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회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 퇴직후 질병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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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 퇴직후 질병은 어쩌나

  • 승인 2016-11-09 16:09
  • 신문게재 2016-11-09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현행법 특수건강진단 현직 소방관 한정

진선미 의원 “국가가 지속관리를” 개정안 발의


54번째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일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소방관 3만 8668명 중 62.2%인 2만 3415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2년 전체의 47.5%를 기록했지만, 해마다 평균 5%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7%로 건강이상 판정을 받은 소방관이 가장 많았고, 전남과 부산이 각각 75%, 제주가 69.3%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은 1169명이 검진을 받아 775명에게서 건강이상 판정을 받아 66.2%의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과 세종은 각각 49%와 53%로 나타났다.

하지만,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소방관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들보다도 낮고, 산업재해율도 1.08%로 0.6%인 일반근로자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라며 “퇴직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평생 헌신한 만큼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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